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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08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08년도 장례지도사 정기보수교육 시행 안내◀

1. 날짜 및 장소 : 2008년 10월 6일 - 14일
2. 교육시간 : 09:00~17:00 (교육 참가자 접수 및 확인 08:30~09:00)
3. 교육대상자 : 우리 협회에서 시행한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자
4. 보수교육비 : 7만원(지회별 연회비 별도)
5. 교육과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친환경 장사정책 및 장례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염습교육, 장례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특강
※ 교육과목은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6. 신청기간 : 2008년 9월 19일(금)부터 9월 30일(화)까지(12일간)
7. 신청방법 : 해당 근무지 시,도지회 사무실에 비치된 보수교육신청서 접수
8. 신청서류 : ① 2008년도 보수교육 신청서 1부
8. 신청서류 : ②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자격증 사본 및 증서 사본 중 1부),
8. 신청서류 : ③ 신분증
9. 기타사항 : ① 중식은 협회에서 제공합니다.
9. 기타사항 : ② 주차요금 및 장소협소에 의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기타문의 : (사)한국장례업협회 : 02)3472-4444

▷『장례지도사 자격증관련 안내』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장례지도사 1급과 2급에 대하여 제2008-0403호로 민간자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국가공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협회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국가공인과 대내외적으로 장례관련 자격으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법률 제 8852호) 중요사항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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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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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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