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장례지도사 정기보수교육 시행 안내◀ 1. 날짜 및 장소 : 2008년 10월 6일 - 14일 2. 교육시간 : 09:00~17:00 (교육 참가자 접수 및 확인 08:30~09:00) 3. 교육대상자 : 우리 협회에서 시행한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자 4. 보수교육비 : 7만원(지회별 연회비 별도) 5. 교육과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친환경 장사정책 및 장례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염습교육, 장례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특강 ※ 교육과목은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6. 신청기간 : 2008년 9월 19일(금)부터 9월 30일(화)까지(12일간) 7. 신청방법 : 해당 근무지 시,도지회 사무실에 비치된 보수교육신청서 접수 8. 신청서류 : ① 2008년도 보수교육 신청서 1부 8. 신청서류 : ②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자격증 사본 및 증서 사본 중 1부), 8. 신청서류 : ③ 신분증 9. 기타사항 : ① 중식은 협회에서 제공합니다. 9. 기타사항 : ② 주차요금 및 장소협소에 의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기타문의 : (사)한국장례업협회 : 02)3472-4444 ▷『장례지도사 자격증관련 안내』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장례지도사 1급과 2급에 대하여 제2008-0403호로 민간자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국가공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협회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국가공인과 대내외적으로 장례관련 자격으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법률 제 8852호) 중요사항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