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불교장례 확립” 기대…형평성은 ‘논란’ ●수목장 등 자연장 조성을 법제화한 새로운 장사제도가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자연장과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일반 사찰은 면적 3만㎡(9075평) 이하, 문화재보호구역은 5000㎡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다. 단 대상은 신도와 그 가족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종교단체의 자연장 면적을 1만㎡ 이하로 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의 법령안을 내놓았으나, 조계종 총무원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으로 불교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과정에 삭제됐던 사찰 경내에서의 다비의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존속시키고, 부도탑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한 것이 그 예다. 입법예고안에는 봉안탑의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고 전통사찰에서 입적한 스님들만 예외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스님이 입적한 후 조성하는 부도탑은 모두 높이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법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법인의 경우는 자연장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사찰이므로 법인격으로 인정해 예외조항으로 둘 것을 요청해왔다. 많게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찰 신도와 가족들이 안치되기에는 수목장의 제한 면적이 적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장사법 시행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획실 관계자는 “앞으로 사찰들의 불교장례문화 확립과 형식화돼가는 일반사회 장례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함과 동시에 포교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무원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전통사찰에 대한 지위와 면적제한 등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