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사법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가족 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가족 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종교단체 자연장은 종교단체등록증, 지적도, 실측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현장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수원.성남 4개소에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9내지 23기 규모의 대규모 화장로를 운영해 공장형 화장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지자체마다 자기지역의 화장장 신설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 성남시에서는 타지역 이용자에게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 7배에서 초고 20배까지의 지역차등 요금을 시행해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되면 시.군마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지역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자족형의 고품격 화장장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도는 앞으로 개정된 장사법 교육을 통해 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자족형, 소규모, 고품격의 명품화된 화장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시.군자체 화장예식장 또는 공동의 화장예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