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은 기존의 묘지ㆍ장사시설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 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등자연장지로 구분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하였다. 자연장지는 자연친화적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어, 묘지 설치시 적용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및 인가나 공중밀집지역 등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연장지는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토록 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설치할 수 있고, 개별표지의 크기는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연장 시범사업 및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정원형, 16,000구), 인천광역시(정원․수목장림형, 10,000구), 광주광역시(정원형, 19,000구), 수원시(정원형, 18,000구)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 조성 중에 있다. 이중 서울시는 조성완료(‘08.3)되었고, 인천․광주광역시, 수원시는 금년 5월초 조성완료를 계획으로 공사 중으로, 자연장 시범사업이 완료된 시기에 맞춰 국민들에게 자연장지를 공개ㆍ견학 등 현지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장의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자연장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은 친환경성ㆍ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묘지ㆍ납골시설보다 탁월하므로 향후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장지는 수목ㆍ화초ㆍ잔디 자체가 자연물이며 표지 및 편의시설 외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자연훼손이 없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비석ㆍ상석 등 석물의 설치가 없어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 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유골을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장지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형태로 조성되므로 주민 친화적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 자연장은 현세대 및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 세대간의 연대성도 지니고 있어 국민정서에 부응한다. * 문의 : 노인지원과 02-2023-8162,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