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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우리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08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21호에 개재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2008년 2월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 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장례시설“이라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별표2 제19항과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기존의 장례식장들을 구제해 주는 부칙 제7조 및 제8조의 경과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오니 개정안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이유

▶ 병원들이 장례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고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임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텐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유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우면서까지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구제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라기보다 힘있는 병원협회와 의사들의 시녀로서의 행위라 생각됩니다.

대법원이 2005. 9. 29. 선고한 2005도4592호 판결을 통하여, 그간 보건복지부가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우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내의 장례식장은 명백히 불법임을 선고하였고, 각 지방검철청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대구시 달서구청, 대구시 동구청, 보은군청 등)들도 불법으로 처벌하거나 1회에 수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원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초호화판의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장례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는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임이 너무도 명백한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유에서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의 병원들까지도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병원협회와 의사들의 시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병원장례식장들을 엄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옴으로 인하여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현행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저촉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만들면 극심한 분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1. 병원들이 병원내의 시체실에서 편법적으로 장례의식을 치르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0.12.31 법률 제3319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 장례식장업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시설기준등을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식장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그 후에도 수많은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이 난립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1986. 12. 29.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0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장례식장”을 신설하고 이를 묘지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주거지역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무렵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전문 장례식장을 장려하여 장례업자들은 법령의 규정 때문에 주거지가 아닌 외지고 근접성이 매우 열악한 자연녹지 등에 전문장례식장들을 개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은 계속 늘어났고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1993.12.27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허가사항 이던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였고 또 부칙3조에 영안실에 대한 경과조치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체실 및 부대시설로써 장례에 제공되는 시설(영안실)을 이법 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신고 를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마치 기존의 모든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이 신고하고 시설기준만 갖추면 모두 구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말았습니다.

4. 이 당시 이미 건축법시행령에서 명백하게 장례식장은 주거지역내에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위반인 불법병원장례식장들까지도 다 구제된 것인 양 오인하였고 그 후부터 병원들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장례식장 설치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5. 그리고 1994. 7. 7. 대통령령 14318호로 전부개정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 래◁

의례식장등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나. 예식실 : 예식실에는 장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빈소 :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것
라. 화장실 : 남·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마. 주차시설 :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에는 제2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기타 사항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때에도 장례식장 설치 신고시 건축법과 소방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여 병원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허락되지 않는 용도지역 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는 이를 명확히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6. 이렇게까지 하였으면 그 후에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라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장례식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관리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 번도 이들을 단속하거나 관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들의 불 법 장례식장 영업행위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뿐 입니다.

7. 그러다가 1999. 2. 8. 법률 제5837호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폐지하며 그 부칙 제2조에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 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 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장례식장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동안 신고사항으로 하였던 장례식장업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자유업처럼 하여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자유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당시 건축법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대법원판례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8. 그러던 것을 또다시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봐주려고 1999. 4. 3. 당시까지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묘지시설로 되어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시설로 둔갑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9. 그동안 수많은 문제제기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건설교통부는 2008. 2. 22.공포한 건축법시행령에 의료시설로 용도분류했던 장례식장을 별도의 용도로 독립시켰습니다.

10. 이처럼 건설교통부 소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장례식장은 주거지역등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한동안 잘못되어 있던 건축법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하여 의료시설에서 독립시켰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예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상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이 어떻게 병원의 부속시설이 될 수 있으며, 장례의식이 어떻게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의식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 병원들이 병원내에서 장례사업을 행하는 것은 민법과 의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다른 장사시설등과 비교하여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1.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장례식장사업과 같이 순수 영리목적의 사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법도 2006. 10. 27. 유필우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그 부대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의료법인의 순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의 취지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는데, 개정 후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 의료재단을 마치 영리법인의 모양세로 만드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아 래

☞ 개정전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개정후

제42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세제혜택 등 법률에 의한 각종 혜택을 수없이 많이 받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법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직역을 무한정 확장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듯이 의료인들에게는 의료행위에만 전념할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되며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할 것인데, 유필우 의원은 국회에서 취급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선 의료법인이 별 잡다한 수익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3. 보건복지부가 2007년 5월 25일 개정한 “장사등에관한법률”과 2007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보면 공설묘지,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자연장지의 조성 등 모든 장사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준 등을 정하면서 유독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그 설치기준도 신고사항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처사입니까.

▶ 만약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어 주거지역내에의 병원에서도 장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현행법을 준수한 전문장례식장들은 모두 도산하고 법을 어긴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은 구제되어 사업이 더욱 번창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1. 정부가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대신할 전문장례식장 양성화 방침을 정하고 1986년경부터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장려한 전문장례식장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약260여개가 생겨났고, 이들은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주거지역내의 병원장례식장들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자연녹지 등에서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1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어 주거지역내에의 병원에서도 장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손실액은 최소 6,900억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은 누가 질 것이며, 현행법을 준수한 전문장례식장들은 모두 도산하고 법을 어긴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은 구제되어 사업이 더욱 번창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발생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 또 한편으로 병원이 개원하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자금력 있는 장례업자들이 주거지역내에서 장례사업을 목적으로 작은 병원을 개설할 것이고 이러한 병원들은 본업인 의료행위는 뒷전으로 하고 장례사업만 행하는 기이한 병원들도 전혀 관심이 없이 , 이들과 기존 병원장례식들간의 심각한 영업경쟁으로 결국 모두가 자멸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위와 같은 편법적인 장례식장이 존재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도4592호 판결( 2005. 9. 29. 선고 )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면 그 해결을 위한 본 협회의 제안 방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은 장례식장 설치를 인정하되,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과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받고 장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시설만 허용하고 그 외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본연의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한다.


2008년 3월 10일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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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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