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읍내에서 죽으면 안됩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죽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아틀랑틱도(道)의 사르푸랑 읍장이 읍내에서 죽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선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사르푸랑 읍장이 "더이상 시신을 매장할 묘지가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 읍사무소에 나붙은 행정명령 1항에는 "아직까지 자신이 묻힐 묘지터가 없는 사람중 우리 읍에 묻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읍내에서 죽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씌어 있다. 또 행정명령 2항에는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 받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르푸랑 읍장이 이같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묘지터가 부족해 개인 농지를 일부를 공동묘지로 사용하겠다고 행정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라르 랄란 사르푸랑(70) 읍장은 "앞으로 읍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나는 그 시신을 도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랄란 읍장은 260명이 사는 이 읍에서 6연속 읍장을 지낸 인물이다. 9일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서 7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묘지 파동으로 인해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은 편이지만 묘지 허가가 잘 나지 않아 묘지난을 겪는 곳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