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면 일대 1만 6천위 안장…잔디밑에 유해 섞어 묻어 ●강원 춘천시는 무분별한 묘지 난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잔디장(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관내 동산면 군자리 일대에 8500㎡ 규모의 잔디장 조성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 곳에는 1만6천위의 유골을 안장할 계획이다. 잔디장은 화장한 유골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의 하나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장사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친환경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제도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면 잔디장 등의 자연장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춘천시가 조성하는 잔디장에서는 1기당 가로, 세로 각각 40㎝ 크기로 나눠 가운데 부분을 파낸 뒤 유골과 흙을 섞어 묻거나 분해되는 유골함을 묻는 방법이 사용된다. 자연장을 선호하는 유족 가운데 일부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10~20㎝ 정도 크기의 명패를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춘천시 장묘 담당공무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정도가 화장을 원하는 가운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본래 의미의 자연장을 선호하는 국민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