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1월 18일 (금) 오후 2시부터 5시 까지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생활개협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장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생개협 박인주 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말표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팀 이상인팀장이 해 주었고 곧 이어 진민자 생개협 이사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자유토론시간에 참석한 청중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수 십명의 질문서가 쇄도하여 이 법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를 나타내 주었다. 이하 지정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참고기사 : 발행인 칼럼] |
- 전기성교수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정부가 기치를 든 장사제도의 개혁방향은 국민의 이해를 얻어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종로 번화가에 한국판 엘비스프레슬리 기념관이 설치되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고 어린이날이면 망우리 공원묘지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지가 인성교육을 위한 어린이 행렬로 가득차고 나아가 추모시설이 문화국가로 통하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장사법’의 ‘입법목적’을 ‘추모문화진흥’으로 수정하고 법률명칭도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정도로 검토한다. 2. 장사법의 추모시설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3. 추모시설설치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임을 명백히 한다. 4. 추모시설규모는 지역인구수에 따른 소규모로 한다. 5.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6. 공공시설과 사설의 차별문제를 시정한다. 7.기존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8.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문화행사 연구와 홍보활동을 존개한다. 9.종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 박태호실장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행정계획의 범주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없는 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1.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어떠한 수단이나 절차도 명시하지 않은데다 수립된 계획을 이해당사자나 일반국민들에게 알릴 의무 규정이 없다. 2. 민간기업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민간부분의 재정이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급계획과 사설 장사시설의 인허가 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4. 봉안시설 관련 정의의 보완이 필요하다. 5. 장사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종합장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7. 일정규모 이상의 묘지에는 개장유골 화장전용 시설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
-이필도 교수(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1. 장사시설의 확충 및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에 대한 장기적 비젼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2. 현행법 제도 정비 및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3. 자연장 및 수목장림의 설치 관리는 비영리성 운영원칙의 준수가 필수이며 공익성과 영속성을 우선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자연장의 방법과 시설규모와 형태는 자연장시설의 고유기능인 유골처리기능 뿐 아니라 사후 복지 및 추모시설 기능 나아가 장사문화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5.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사후 관리 규정과 감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운영주체를 5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공공법인으로서 장사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을 가진 공공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순수한 종교적 목적이외의 불특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업적 이윤추구로 변질되지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8.관리금적립을 법인 스스로 할 것이아니라 공동관리기금 적립하여 자치단체의 승인하에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9. 자연장 관련 제도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실효성 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
-조운연 사무관(문화재청 사적과)● 문화재는 그 종류가 다앙하고 위치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보호방안 또한 문화재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자연장지 조성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란하다. 특히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일정 규모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 규모 안에서는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당한 민원 또는 외부의 압력이 있을 소지가 많음. 따라서 개별사안에 따라 자연장지의 위치, 규모, 문화재에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조성하는 것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에 바람직하다고 봄. |
-김수일 실장 (불교정책기획단)● 불교계 입장에서 볼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행 허용 면적을 10,000제곱미터로 제한하면 수목장림의 경우 200본-300본 정도의 수목정도만 가능하게 된다. 신도의 수가 무려 10만명을 육박하는 경우에도 그 수치만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불교계가 가진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생활문화, 국보급 문화유산 등을 이끌어 온 한국불교의 존재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다.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업자의 경우가 있지만 오랜기간 훌륭하게 산림을 보호해온 불교계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피해를 줄것 같은 단체로 규정한 듯한 법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종교단체가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 재담법인 보다 공공성과 안정성, 도덕성을 보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종교단체의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도산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을 막을수 있다. 2.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자연장 및 수목장림에 대한 자체 관리규정을 준비하도록 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