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등 설치 시 종교단체 1만㎡로 제한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장사법 시행령이 종교단체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24일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보면, 종교단체는 자연장과 삼림을 활용하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1만㎡(3000여 평) 이하의 면적만 허용하고 있으며 신도 및 그 가족만으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1조 별표4). 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 허가규모를 5000㎡ 미만으로 제한했다(시행령 제22조). ●법인은 사실상 무제한…불교계 반발 거세 이에 반해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이 조성하는 자연장은 10만㎡(3만여 평) 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제한의 면적을 허용해줬다. 이같은 시행령안에 대해 기존에 수목장 등을 운영해온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영천 은해사의 경우 수목장 규모가 이미 3만㎡에 이르러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불법시설물이 된다. 은해사 김기남 사무국장은 “은해사는 등록신도만 5만 여명으로, 신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시행령안에 따른 규모로 수목장이 조성될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통사찰 경내지 모두를 허용하도록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7일 장사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기획국장 미등스님과 기획실 관계자, 은해사.전등사.기림사 등 해당사찰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종단차원의 재개정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규제하는 이유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난립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불교계의 순수한 목적과 수익금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