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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의견서

1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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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1. 먼저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하며 귀 부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25호에 게재한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충정어린 의견을 제시하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깊이 성찰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편법은 편법을 낳고 기형은 또 다른 기형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2008. 1. 11.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회 장 천 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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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의 의견◀

▣ 결 론
장례식장도 다른 장사시설과 같이 설치기준 및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 공설묘지 등, 제14조 제6항 사설묘지 등, 제15조 제4항 사설화장시설 등, 제16조 제6항 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보면 그 시설들의 설치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거나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이들의 설치기준과 신고사항에 관한 것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12.31 법률 제3319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는 장례식장업을 허가사항으로 하였던 것을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3.12.27 법률 제4637호로 개정하면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는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7.7 대통령령 14318호로 전부개정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당시 장례식장은 아래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아 래 -

의례식장등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나. 예식실 : 예식실에는 장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빈소 :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것
라. 화장실 : 남·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마. 주차시설 :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에는 제2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기타 사항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러했던 것을 1999. 2. 8. 법률 제5837호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슬며시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빼내버린 정말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치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은 모두 구제라도 받은 양 기승을 부리게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2005. 9. 29. 선고 2005 도 4592호 판결을 통하여 그간의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정비한다고 하였지만 명백히 “병원에 설치한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 고발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물의를 빚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에는 반드시 그 설치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하여 신고내지 허가를 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병원장례식장과 관련하여 혼란이 야기된 이유와 그동안의 경과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정비한 건축법령과 가정의례에관한법령 등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병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아예 보건복지부가 기형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가면서 까지 불법을 조장하려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들이 병원내의 시체실에서 편법적으로 장례의식을 치르기 시작하자 1980.12.31 법률 제3319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 장례식장업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시설기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986. 12. 29.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0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장례식장을 신설하고 이를 묘지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주거지역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이 계속 생겨나자 그 책임을 좀 완화할 목적으로 1993.12.27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허가사항이던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는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 후 1993. 12. 27.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부칙3조에 영안실에 대한 경과조치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체실 및 부대시설로써 장례에 제공되는 시설(영안실)을 이법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의 불법병원장례식장들 중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장례식장으로 인정하여 구제한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미 건축법시행령에서 명백하게 장례식장은 주거지역내에 둘 수 없도록 하는등 일정한 지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이 모두 다 구제된 것인 양 오인하였고 병원들은 어떠한 용도지역에서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례식장 설치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94.7.7 대통령령 14318호로 전부개정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이때에는 아예 장례식장 설치 신고시 건축법과 소방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여 병원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허락되지 않는 용도지역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는 이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였으면 그 후에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라면 그 후에라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장례식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관리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 번도 이들을 단속하거나 관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들의 불법 장례식장 영업행위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999. 2. 8. 법률 제5837호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폐지하며 그 부칙 제2조에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장례식장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고 하여 그동안 신고사항으로 하였던 장례식장업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자유업처럼 하여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자유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당시 건축법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또다시 기형적으로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봐주려고 1986. 12. 29. 건축법시행령 별표0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장례식장을 신설하며 이를 묘지시설로 분류했던 것을 1999. 4. 3. 이를 개정하여 의료시설로 둔갑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고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건설교통부가 2007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용도로 분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편법적이고 기형적인 행위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협회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을 통하여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불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례식장들을 합법화 시키려고 주거지역에도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참으로 많은 홍역을 치를 것입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장례식장사업과 같이 순수 영리목적의 사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법도 2006. 10. 27. 개정되기 전에는 그 부대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민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 아 래 -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그런데 유필우 의원의 입법발의로 2006. 10. 27. 개정된 의료법에는 그 부대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하여 의료재단을 마치 영리법인의 모양세로 만드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 아 래 -

제42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세제혜택 등 법률에 의한 각종 혜택을 수없이 많이 받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법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직역을 무한정 확장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듯이 의료인들에게는 의료행위에만 전념할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되며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할 것인데, 개정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별 잡다한 수익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본 협회에서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입법을 추진한 배경은 2005. 9. 29. 대법원이 선고한 2005 도 4592호 판결에서 “병원에 설치한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자 병원협회가 난리를 쳤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우선하여 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옹호하고 봐주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꼴이니 어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처사를 선진 외국에서 안다면 우리나라는 미개국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 병원장례식장을 구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처분이 가져올 문제

만약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 병원장례식장들을 합법화 시킨다면 첫째 정부는 1996년경부터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온 전문장례식장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병원장례식장들과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전문장례식장들은 결국 모두 폐업하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고, 둘째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은 뒤로 하고 특정한 이익단체들을 위하여 갖은 편법을 다 동원하여 법령마저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드는 무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이 자체가 곧 범죄행위이며 해당 부서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기능을 부정하고 그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1996년경부터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대신할 전문장례식장 양성화 방침을 정하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전문장례식장을 장려하여왔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미 전국적으로 약 250여개의 전문장례식장들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1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문장례식장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원칙 없고 편법적인 봐주기 행정으로 인하여 약 6,9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는데, 또다시 정부가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엄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요건을 완화해 주어 병원들에게 만이 특혜적으로 주거지역내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주거지역내의 병원들과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자연녹지 등에 위치한 전국의 모든 전문장례식장들은 결국 줄줄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 협회의 제안 방안

1.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이미 전문장례식장만 해도 너무 많아 서로 영업전쟁을 치르며 아우성이니 이들에 대한 시설기준을 좀더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불법병원장례식장은 모두 바로 폐쇄하도록 합니다.

2.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문장례식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모두 폐쇄하도록 합니다. 만약 5년 이후엔 병원장례식장을 모두 폐쇄조치를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주거지역 외에서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전문장례식장을 운영하
여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전문장례식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3. 만약 병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장례의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종합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상관없이 각종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장례식장 건물을 건축하여 자기 병원내에서 사망한 망자에 한하여 순수한 서비스 차원의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문장례식장들과 형평성에 맞고 위헌법률을 조장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1월 11일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1. 우선 근래 발생되고 있는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우리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07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33호에 개재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3. 또한 근래에 불법병원장례식장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건축법시행령개정문제로 의견개진을 위하여 수차례 담당부서의 문을 두드렸으나 너무도 문턱이 높아 좌절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회신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단체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을 겨우 1주일 정도만 준 것은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는 처사 같아 매우 불쾌함을 아울러 전합니다.


별첨 : 1.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1부
2.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부 2부



2008. 1. 7.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회 장 천 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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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장레식장을 제28호에 별도로 분류해 낸 것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분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그야말로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종류를 분류해는 것인데 장례식장의 경우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례식장”과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혀 건축물의 용도분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장례식장”이라 정의하였기에 이를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인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혼란를 야기할 것이고 그 외 다른 어느 규정에도 장례식장이라는 건축물의 시설기준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번에 개정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를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1 안
28. 장례식장
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건축물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는 시설

▶제 2 안
28. 장례식장
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는 독립된 건축물로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치실을 비롯한 빈소, 접객실, 발인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치실을 비롯한 빈소, 접객실, 발인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2008년 1월 7일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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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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