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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시행령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4)

 
●김 달 수 (金 達 守)/ 법학박사/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개정 장사법 제29조 “장례식장 영업”과 시행규칙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참조
■ 시신의 위생적 관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사법 제29조 2항에서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토대로 현재 장례식장의 운영자나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반영하여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 안치실에는 시신안치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구조는 크게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실로 구분하며, 산자와 죽은자의 이동로를 고려하여 그 동선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족과 문상객은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 없이는 안치실에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행규칙 제16조 1항의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안치실의 표현이 없는 것과 시체실 용어 사용이다.
특히 시체실이라는 말은 일반국민이나 장례식장 근무자도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용어이다. 단순히 시체가 보관되어 있다고 시체실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존엄과 장례종사자의 신분을 폄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장례식장 종사자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나 염습과 입관하는 곳을 크게 안치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유가족에게도 그렇게 설명한다.
안치실 내에서 시신의 공간과 장례종사자 업무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시신을 보관하는 곳을 시체실과 염습실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장소 표기명에 있어서도 시설 입구에 “시체실”이나 “염습실” 보다는 “안치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하는 것이 유가족과 일반인이 느끼기에 혐오스럽지 않을 것이다.

생각건대, 장례식장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안치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시행규칙 제16조 1항의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장례식장의 안치실에는 시신안치실과 염습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약품처리”와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장사법 제9조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에는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때 약품처리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언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행령에라도 언급 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와 별표에는 약품처리의 방법만 제시되어 있으며, 약품처리의 행위가 전염병예방이나 방부처리인지 아니면 영구보존이나 의료연구를 위한건지 뚜렷하지 않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품처리의 목적과 그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약품처리를 하려면 장례식장에 시신안치실과 염습실 외에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두어야 하므로 그 의미는 상당히 의료적인 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아가 장사법 42조에는 약품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과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등 다른 법률에서 적용되는 약품처리와 달리 장사법에 규정한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상당한 기술과 위생을 요한다. 예를 들어 약품처리는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 ․ 하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약품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체를 손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반드시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품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은 약사법 규정에 의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적용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그리고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5년간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행위에는 많은 시설과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걸로 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장사법에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없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많은 보건위생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를 요하면서도 정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복잡하게 규정한 셈이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등 FTA 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자국의 법만큼 교역 상대국이나 선진외국의 법도 중요시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생이나 방부관련 약품처리를 할 때는 엠바밍(Embalming 시신위생처리) 자격증 소지를 요하며, 일본에서도 엠바밍은 유체보존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시신을 국외로 이송시 엠바밍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림 1>
 
- 그림1-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시신을 약품처리 함

따라서 시신의 위생과 약품처리 등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미국처럼 엠바밍 자격을 갖추거나, 시신위생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상주가 장례식장의 빈소에서도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경우 고인을 빈소에 옮겨 상주 곁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제 생소한 표현이 되었다. 아직도 도심지 일부나 지방에서는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바치고 남아 있는 재산까지 물려주고 가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장들은 항상 느끼며 살 것이다.

지난날에는 임종이 다가오면 남자는 정침에 여자는 내침에 모셨으며, 자식이 부모님 곁에서 임종하지 못하는 것을 큰 불효로 생각하였다.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께 보은하고자 우리 조상들은 장례기간 동안 빈소에 모시고 병풍을 가려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궤연 앞에 상식을 올리고, 애통한 마음에 수시로 호곡하며, 발인 전까지 함께 하였다. 어떤 사람은 장례 후에도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 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사회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고인은 안치실에서 싸늘하고 캄캄한 냉장고 안에 안치되어 있고, 상주는 빈소에서 혼백과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문상객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재산분배가 복잡하거나 평소 사이가 나쁜 형제일 경우, 젊은 부인이 사망했거나 사고사인경우에는 빈소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난투극이 벌어져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밤이 늦으면 일부 상주는 문상객과 함께 화투나 카드, 음주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우리의 장례문화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의아하다.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이런 모습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병풍 뒤에 평소처럼 누워계시므로 상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이며, 상가 내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상중에 다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장례식장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고인이 머무는 영안실의 개념은 일본식 장례에서 나왔지만 정작 일본에서도 안치실에 고인을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림 2>
 
- 그림2- 일본의 지하 안치실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함
일본의 지하안치실에는 무연고자나 극빈자일 경우에 이용하므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안치실에 고인을 모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사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6조를 분석해보면 시신은 반드시 안치실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을 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도 영안실의 전신인 안치실을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법률로서 반드시 안치실 사용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노환으로 운명하신 아버님을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면 빈소에서 경건과 존엄의 대상이 되지만 사정상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시신의 위생적 관리가 우선시 된다.
고인이 빈소에 옮겨질 경우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분실하거나, 시신이 바뀌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약품처리가 된 시신, 이동식 위생관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시신일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할 시 장례식장의 빈소에서도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림 3>
 
- 그림3- 빈소에 고인을 모실 경우의 제단장식
■ 장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례식장 업무 중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염습과 입관을 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규칙 16조의 별표 1에서 약품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았거나 범죄의 수사를 요하는 때 이다. 염습과 입관 시에도 고인의 사인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후에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변사체이거나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164조에서 변사자의 사체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법 제24조와 제70조에도 변사체인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변사자의 검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검시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장례식장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고나 사망장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인은 유가족 동의가 있을 때 장례식장에 안치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병실에 시신을 오래둘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빨리 이송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환자보호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미성년자 그리고 후견인을 요하는 자인 경우 그들에게 환자의 사망을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또한 장례식장 직원이 그들을 설득하여 고인을 안치하거나, 연고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고인을 장례식장 직원이 일방적으로 안치하는 것은 병사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4. 유가족이 고의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시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장례식장 안치실에 오래있는 시신은 대부분 사고사이거나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무연고시신은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유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장례식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우며, 길게는 몇 달이 지나가는 수가 있다. 일정기간동안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무연고시신처럼 관할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규정을 두어 장례식장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장례식장에서 공적인 업무로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사이거나 사인이 미상인 경우 부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검장소까지 옮기는데 드는 이송비용과 부검 후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유가족이 지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관할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시사건부와 검시조서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확인하면 부검의 이송유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관할경찰서의 부검관련 비용지불내역을 보면 그동안 누가 비용부담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인 업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다.

6. 고인과 유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계약서에 큰상주 또는 유가족 중 대표한분의 서명으로 고인과 유가족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가 연고자의 우선순위 중 최근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훗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05년 여름 지방의 00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로서 절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주지스님께서 별세하셨는데 사찰의 신도들이 스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발인 하는 날 멀리서 아들이 이소식을 듣고 나타났는데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상속문제 등을 가로막도록 장례식장과 신도들이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태를 조기수습 하기위해 상당히 격앙된 아들에게 장례식장 측에서 깊이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기회에 소개 함)

2006년 가을 지방의 00장례식장에서는 사고사로 들어온 시신을 먼저 안치하고 나중에 어떤 가족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였다. 부인과 아들 며느리 모두 고인을 확인하고, 빈소에서 사자밥과 영정사진 제물상 등을 차려놓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지문이 다르다고 연락이 오자 황급히 장례식장을 웃으며 떠난 적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기회에 소개 함)
위의 두가지 예에서 보듯이 고인과의 연고가 없는 자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고인과 장례를 주관하는 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는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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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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