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추진 중인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건립코자하는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오는 11월 중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화장장 47개소 화장로 209기 중 벽제, 부평, 성남, 수원 등 4개소 62기로 29.7%에 柰墟?실정이고, 특히 수도권 화장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화장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인구 80만이상의 도시 중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시로서 추모공원 조성은 더욱 절박하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묘시설은 포화상태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토의 묘지화’가 된 지도 오래되어 이제 더 이상 죽어서 묻힐 곳도 없다. 부천시의 화장률은 2003년 69.4%에서 2006년 말 72.1%에서 2015년에는 8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제 장묘문화는 화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3일장이 아닌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게 돼 이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 이용료 과다징구와 봉안시설 이용거부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화장시설이 있는 벽제, 부평, 수원 성남 등 4곳에서는 사용료를 타지역 시민들이 이용시 30만원을 징수해 해당지역 주민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고, 성남시는 오는 2008년부터 외지인에게는 20배가 많은 100만원을 받겠다고 입법예고하는 등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화장장 건립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수원 화장장에서도 화장장 사용료 격차로 인해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어 성남시와 같이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묘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님비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 건이 현재 경기도를 거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금년도 11월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겨우 2010년경에나 추모공원이 완공될 수 있다.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시가 2003년도부터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전절차이행 등 사업시행에서 완공까지 거의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일부 인근주민과 인접한 서울시 구로구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천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사업 천성산 구간 공사에서 환경운동가와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국책사업이 표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공사비 부담,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조기착공에 따른 기대수익 상실 등 사회적 기회비용을 충분히 지불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장묘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4월 보건복지부가 장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개정하여‘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2008년 5월에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화장장의 대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모공원사업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다. 단지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각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서울시도 장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일원에 추모공원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제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대법원의 원고패소 판결로 사업 추진을 재개한 바 있다. 법원이 장묘시설은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부천시 추모공원은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 16,041㎡, 근린공원 31,516㎡, 도로 3,324㎡ 등 총 50,881㎡ 면적으로 조성되며, 장사시설에는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위를 갖추게 된다. 시설은 무색, 무취, 무연의 최첨단 시설로 친환경 시설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또한 주변에는 식물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예회관, 수목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장묘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도 스웨덴의 ‘숲속 장묘공원’이 지정되었다. 세계적으로 추모공원은 장사시설이고 문화시설이자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추모공원 조성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이 님비현상과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다. 17대 대선과 내년도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님비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 죽은 분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마지막 한 줌의 공간이 추모공원이다. 죽은 분들을 위한 장묘시설건립이 정치논리가 판을 치는 이전투구 선거판에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건교부에 상정된 GB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승인되길 바란다. 출처 : 부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