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2 ~ 22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시범발급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를 대신해 개인별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발급받아 가족관계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무료 시범 발급서비스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나타남)를 시범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달리 호주와 가족 구분 없이 각 개인별로 하나의 등록부가 있는 ‘1인 1적(籍)’ 형태로 작성되고,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기본(본인의 신상정보),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 5가지로 구분돼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범 발급기간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구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비치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누락 기록을 보완하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시범 발급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며 시범 발급기간 동안 수수료는 무료다. 이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시범 발급은 호적 전산자료를 자동으로 변환, 가족관계등록부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누락을 미리 발견해 추가등록하기 위해서다. 과거 종이호적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분가해 전산화된 호적부에 이름이 없거나 한글표기 차이로 호적상 자녀와 부모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부에 부모나 자녀 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85년에 차남이 분가한 뒤 1990년 장남이 호주를 승계하고 2002년 호적부를 전산자료로 옮겨 적었다면 어머니와 차남의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란에 ‘김○예’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국민의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전산 호적자료를 재구성하다보니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약 150만~200만명의 증명서에 표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