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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
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