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 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중아일보가 ‘탐사’특집 연속 기사들이 새삼 뇌리에 부각됨 은 기자만일까? 그 동안 기자가 10회에 걸쳐 피력해온 상조에 대한 예견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상조는 재무구조가 전부가 아니다’ ‘증자 여력 있어도 안하고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알차게 운영해온 성실한 업체에게는 15억의 자본금이 의미가 없다’.폐업한 업체는 후불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체와 고객확보 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의식의 부족에 있다.“ 등등 새삼 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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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문제는 지금부터다. 15억 증자를 완료한 상조회사는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15억이란 금액이 건전 재정의 키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라져가는 군소 업체보다 더 큰 사건의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본증액 못하는 상조회사 고객 2만여 명을 제외한 500여 만명의 상조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다. 이들 상조회사들은 고객 불입금의 50%를 고스란히 적립해 둔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밝혔듯이 공제용 예치금 총액은 납입금 총액 5조800억의 18%인 9124억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령 중형 상조회사 하나만 무너져도 피해보상하기에 빠듯한 금액이다. 물론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나 ‘내상조 그대로’로 갈아타라는 명목으로 공제적립금이 공제조합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얼마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느 상조회사 고객이 어떤 이유로 모두 상조를 해지하고 공제금 환불을 일시에 신청하면 3일 내에 지불하여야 하는 법 규정에 의해 공제조합 통장은 일시에 텅텅 비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현행 공제제도가 얼마나 불완전한 시스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나마 그런 공제조합 유지를 위해 상조회사, 나아가서는 고객의 추가 부담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해보상용 적립금이 당연히 반영되었을 상조상품 가격은 불과 수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인상되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50% 보상을 위해 상조상품 가격 대폭 인상의 부담을 떠안는 형상이다.
모처럼 정착단계에 진입한 상조업이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완비된 이후에 상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여야 하는 순서를 거꾸로 허허 벌판에 무분별하게 난립했다가 무책임하게 사라져 가는 상조업체들을 비난하기전에 신뢰를 배반당한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듬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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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앙일보의 탐사 기획 중 주요기사 하나만 인용하기로 한다.
“증자 여력 있지만 폐업하겠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는데"
‘자본금 요건 강화’…41개 업체 폐업 수순
오는 25일은 상조업계에서 ‘운명의 날’로 통한다.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 기준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취소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다. 해당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의 납입금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본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다. 규모가 크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만 남겨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2015년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각 상조업체에게 ‘준비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을 3년 6개월 유예했다.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집계 결과 22일 기준 총 130여개 상조업체 중 41개가 증자에 실패했다. 이틀 안에 자본금을 15억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등록 취소 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고객인 총 2만2100여명은 ‘가입 고객’에서 ‘상조 피해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는데…”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건실하게 운영했는데 자본금 15억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조업체를 운영했던 김수용(가명)씨는 2017년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자본금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다. 김씨가 운영한 회사는 대표적인 ‘소규모 상조업체’였다. 주변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해 알음알음 서비스에 가입하는 식이었다. 고객 납입금이 채 15억원이 안되는데 자본금을 15억원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씨는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 것은 영세한 업체들은 싹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큰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다고 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역시 아닌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 납입금이 5000억, 6000억 쌓인 회사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자본금 1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영세한 곳은 경영 능력과 무관하게 15억 때문에 문을 닫아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회사 규모별로 자본금을 차등해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록 취소 후 폐업…‘관리 사각지대’ 후불식으로 넘어갈 듯
증액할 여력은 되지만 안 하기로 한 곳도 있다. 중견 상조업체를 운영하는 주모씨로, 얼마 전 8년간의 회사 경영을 끝내고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씨는 “고객 납입금을 추가로 넣으면 자본금 15억 만드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선 그만큼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며 “상조 서비스 제공만으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객 납입금을 활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자본금 때문에 돈이 묶이느니 폐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해 폐업한 업체 대부분은 대형 상조업체에 인수되거나 ‘후불식 상조업체’로 업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에선 선불식 상조업체만 관리할 뿐 후불식 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매달 일정 금액의 납입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한 뒤 가입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후불식 상조업체는 적립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맺고 고객이 사망할 경우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는 형태다. 돈을 언제 지불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상조업체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존하는 공정위의 특성상 후불식 업체의 경영과 영업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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