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로 이사 온 박모씨는 지난봄부터 자신의 주택 바로 옆으로 몰려든 '묘지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변에 봉분 1개가 있던 지목상 묘지(신왕리 295-1)가 어느 날 이 지역의 전주이씨 종중 자연장지로 바뀌더니 수십여개의 묘지가 잇따라 들어선 것이다. 이 같은 주택과 묘지의 동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관련 법규의 허술함 때문이다.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봉분있는 일반묘지(매장)는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200m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자연장지 등은 거리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자연장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없앤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고 산재해 있던 종중 묘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담장 옆까지 거대한 묘지 동산이 생기게 됐다.
국민들의 법 감정상 묘지와 자연장지에 대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평장(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 수준의 자연장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런일을 당한 주민 모씨는 "말이 자연장지지 실제로는 불법 묘지시설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자연장지는 자연 그대로 표시가 없게 만들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기며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공원묘지 수준으로 조성해 놓고 이를 자연장지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철거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자연장지는 주택과의 이격 거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며 "높이 규정도 없어 법률적으로 인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