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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찰 수목장 인정하는 예외조항 필요”

 
- <2007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관련 간담회>에서 불교계 관계자들은 사찰 수목장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간담회에서 제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계 장묘시설은 내년 5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면 ‘불법시설’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안 마련을 둘러싸고 해당 부처와 불교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 장사법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사찰 수목장이 ‘불법시설’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설치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은 8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7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사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개진했다.

간담회에는 조게종 총무원 기획국장 원철 스님과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불교정책기획단 김수일 집행위원, 강동구 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를 비롯해 사찰 수목장 관련 실무자인 김기남 은해사 사무국장,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 이철근 기림사 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인 팀장은 “자연장은 △환경친화적인 시설 △저비용 △접근성 강화 △세대간 연대성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사찰 수목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문화재청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 관계자들은 “한국 불교는 천 년의 역사를 통해 독자적인 장묘 문화를 형성해왔다”며 “장사법 시행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현재 사찰의 수목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남 은해사 사무국장은 “은해사 수목장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시설로 취급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마무리된 후 김수일 불교정책기획단 집행위원은 “장사법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를 취합한 후 각 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해 시행령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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