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두 공제조합이 “안심서비스” 와 “장례이행보증제” 라는 것을 만들어 상조회사가 부도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상조 가입자를 기만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시 고객이 납부한 상조불입금의 50%를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안심서비스” 와 “장례이행보증제” 는 제공하는 장례상품 또한 고객이 처음 가입한 상품과 내용이 다르고 돌려받은 50%를 다시 두 공제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누가봐도 이래저래 상조가입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되어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두 공제조합인지 의문이 가는 부문이다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와 두 공제조합을 통해서 두 번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장례업발전 선진화 추진위원회] 가 출범하면 가장먼저 실태파악에 나서야할 사항이다. 두 공제조합이 제시하는 “안심서비스” 와 “장례이행보증제” 의 관련 규정과 약관등을 면밀이 파악한후 상조가입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관련법률과 공제조합 규정등 어떤 법적근거를 토대로 만들어 졌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 공제조합[共濟組合]이란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이다. 결국은 상조회사 사업자들의 권리단체인 것이다.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