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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나이 관계없이 유족연금 받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뭐가 달라졌나
◎10년 넘게 가입후 수령중인 이들, 2.5% 더 받아 구직급여와 동시 수령… 재혼해도 분할연금 줘◎

김모(50)씨는 회사원이던 아내(45)가 작년에 사망하자, 올해 국민연금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남편 몫의 유족연금(월 35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며, 장례금조로 1200만원만 김씨에게 줬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직업이 없는 아내는 곧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직업이 있는 남편은 사정이 다르다. 남편들은 생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60세가 넘어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 기존 국민연금법에는 이처럼 유족연금 지급에서 남녀 간 차별을 두었지만, 법 개정으로 7월부터는 남편들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왔던 불합리한 연금 지급 조항들이 이달부터 개선돼, 25만명이 그동안 받지 못하던 연금을 타거나 매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됐다.

연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타고 있는 이들이다. 올 3월부터 매월 97만454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모(60)씨는 7월분부터 월 2만5890원(연금액의 2.5%)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지급 연금액에서 2.5%를 덜 받게 돼 있는 ‘이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 부분도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23만여명은 매월 평균 1만3400원을 지금보다 더 받게 됐다. 이씨는 “연금에 가입해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령특례연금이라고 해서 정해진 연금액을 전액 준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이런 문제 조항이 고쳐졌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국민연금 수령자가 실직해 구직(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받게 됐다. 올 1월 조기 퇴직한 김모(58)씨는 국민연금(월 55만원)을 일찍 타기로 결정했으나,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매월 100만원)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 혜택’이라는 논리로 국민연금은 주지 않았다. 이번에 이 혜택을 받게 된 이들은 1만여명이나 된다.

이혼한 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던 분할연금도 이달부터는 평생 탈 수 있게 된다. 결혼 생활 28년 만에 이혼해 4년 전 재혼한 인천의 김모(61)씨는 7월부터 월 3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됐다. 월 8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김씨의 전 남편(64)은 이달부터 전 부인의 몫으로 30만원을 떼주고 매월 50만원만 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재혼한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연금’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 연금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그중 한 개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이모(63)씨의 경우 부부가 매월 각각 연금을 타다가 아내가 암으로 숨져 유족연금(월 23만원)을 받을 대상이 되었으나, 본인의 연금이나 아내 몫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이씨는 본인 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20%(4만6000원)를 추가로 받게 되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씨는 “아내가 낸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고작 매월 4만6000원씩 받으라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두 항목 중 하나만 주는 것이 통례”라며 “그나마 우리는 약간이라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타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연금액의 6%를 추가해 나중에 더 받게 된다. 예컨대 60세에 받을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데 이를 1년 뒤 받게 되면 12개월치의 6%인 72만원을 월별로 나눠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현재 60세가 넘어 소득(공제후 소득이 월 161만원이상)이 있으면 연금지급액이 50~10% 삭감된다. 또 내년 가입자부터는 6개월 이상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연금 총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고, 자녀가 두 명이면 1년,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해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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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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