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가입후 수령중인 이들, 2.5% 더 받아 구직급여와 동시 수령… 재혼해도 분할연금 줘◎ 김모(50)씨는 회사원이던 아내(45)가 작년에 사망하자, 올해 국민연금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남편 몫의 유족연금(월 35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며, 장례금조로 1200만원만 김씨에게 줬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직업이 없는 아내는 곧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직업이 있는 남편은 사정이 다르다. 남편들은 생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60세가 넘어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 기존 국민연금법에는 이처럼 유족연금 지급에서 남녀 간 차별을 두었지만, 법 개정으로 7월부터는 남편들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왔던 불합리한 연금 지급 조항들이 이달부터 개선돼, 25만명이 그동안 받지 못하던 연금을 타거나 매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됐다. 연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타고 있는 이들이다. 올 3월부터 매월 97만454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모(60)씨는 7월분부터 월 2만5890원(연금액의 2.5%)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지급 연금액에서 2.5%를 덜 받게 돼 있는 ‘이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 부분도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23만여명은 매월 평균 1만3400원을 지금보다 더 받게 됐다. 이씨는 “연금에 가입해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령특례연금이라고 해서 정해진 연금액을 전액 준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이런 문제 조항이 고쳐졌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국민연금 수령자가 실직해 구직(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받게 됐다. 올 1월 조기 퇴직한 김모(58)씨는 국민연금(월 55만원)을 일찍 타기로 결정했으나,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매월 100만원)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 혜택’이라는 논리로 국민연금은 주지 않았다. 이번에 이 혜택을 받게 된 이들은 1만여명이나 된다. 이혼한 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던 분할연금도 이달부터는 평생 탈 수 있게 된다. 결혼 생활 28년 만에 이혼해 4년 전 재혼한 인천의 김모(61)씨는 7월부터 월 3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됐다. 월 8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김씨의 전 남편(64)은 이달부터 전 부인의 몫으로 30만원을 떼주고 매월 50만원만 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재혼한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연금’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 연금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그중 한 개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이모(63)씨의 경우 부부가 매월 각각 연금을 타다가 아내가 암으로 숨져 유족연금(월 23만원)을 받을 대상이 되었으나, 본인의 연금이나 아내 몫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이씨는 본인 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20%(4만6000원)를 추가로 받게 되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씨는 “아내가 낸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고작 매월 4만6000원씩 받으라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두 항목 중 하나만 주는 것이 통례”라며 “그나마 우리는 약간이라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타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연금액의 6%를 추가해 나중에 더 받게 된다. 예컨대 60세에 받을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데 이를 1년 뒤 받게 되면 12개월치의 6%인 72만원을 월별로 나눠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현재 60세가 넘어 소득(공제후 소득이 월 161만원이상)이 있으면 연금지급액이 50~10% 삭감된다. 또 내년 가입자부터는 6개월 이상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연금 총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고, 자녀가 두 명이면 1년,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해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