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상주 편의를 위해 음식을 조리해 접대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식품위생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병원 영안실에서 식품접객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상객에게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 음식을 조리하고 이를 문상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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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는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위생교육, 안전시설 완비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라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한 병원의 영안실은 상주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식사는 제공하되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는 외부 배달 전문 음식점을 통해 유입되는 음식제공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타 지역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적발된 무허가 장례식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병원 내 식당을 이용한 음식이 영안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병원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례업계 종사자 A씨는 “장례식장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장내에서 취사 행위 등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식품 위생법상 조리시설을 갖추고 이를 허가와 신고를 한 업체만 가능하다. 일부 병원 영안실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영업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장례식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혹이 불거진 해당 영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