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자격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례업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장례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장 ■응시 자격 기준 • 장례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3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포함)한 자 • 2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관련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5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 장례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하는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봉사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연수목적으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 외국에서 공인된 장례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시험일자, 시간 ,장소 ○시험 일자 : 2007년 7월 21일(토), 22일(일) (2일간) ○시험 시간 : 필기시험 - 7월 21일, 09:30 - 11:00 까지 (09:00까지 입실 완료) 실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13:00부터 - 실기시험 재응시자는 7월 21일 10:00부터 ○시험 장소 : 대전보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번지) ■원서교부(접수) 기간 및 방법 - 원서교부 : 자격검정원 사무실 및 각 원서접수처 2007년 6월 20일 ~ 7월 6일(금요일)(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접수기간 : 2007년 6월 25일(월요일) ~ 7월 6일(금요일), 2주 - 접수방법 : ① 접수처 방문접수 ② 우편접수(자격검정원, 7월 6일 소인까지 유효) -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3매, 신분증, 해당 응시자격 증빙서류 ○응시료 - 80,000원(필기+실기), 40,000원(실기재시) ■원서 교부, 접수 장소 및 문의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 : 대전보건대학 8동관 8204호, 8331호 042) 670-9450, 9697 - 서울∙경기지역 :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사무실[실천관 601-9호, 031) 740-713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행정지원실 [만해관 2층, 02)2260-3098] - 대전∙충청, 전라지역 :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사무실[8동관 2층 8204호, 042)670-9450] - 부산∙경남지역 :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과 [2호관 209호, 055)279-5922] 동부산대학 장례복지과사무실 [동래캠퍼스 801호, 051)520-2548] - 대구∙경북지역 : 서라벌대학 장례지도과 사무실 [공학2호관 204호, 054)770-3786] - 강원, 제주 및 기타지역 : 우편접수(자격검정원 사무실) - 우편접수처 : 300-71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사무실 (8동관 8204호)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1-910505-81507 예금주 양무석 ○ 우편접수 시 전형료가 입금 확인된 분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접수 유효합니다. ○ 수험표는 고사 당일 본인임이 확인되는 분께만 교부해드리며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교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는 단체 접수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은 응시생의 수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년 8월 초 각 접수처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