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인권부재, 국민혈세 낭비의 온상
●<요양병원-1> 비리의 실태 충격적●
전국 1,200여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병원윤리강령에서 「우리 병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강령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며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무사하게 처리한다」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 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향상 시킨다」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 주요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불과 20여 년전만 해도 전문 요양시설이라고는 '양로원'이 대부분이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요양병원은 전문의들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인데 반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등이 거동 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노인 문제와 관련된 정부 지원책이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악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시설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했다. 최상의 진료 및 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을 노출시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5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스물 한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요양병원들의 부정 불법행위와 부실한 운영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실상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본지는 도하 각 언론이 밝히고 있는 실상을 몇 가지 소개함으로서 노인복지의 주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바르게 정착하여야 할 지식기반서비스로서의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례-1> 당직 의료인 없이 요양병원 운영한 원장 6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지역 요양병원 원장 A씨(7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의료법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요양병원 내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둬 운영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뉴스통신)
<사례-2> 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허위청구하고 장례업자와 결탁해 이득 챙겨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 등급을 높게 받아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무려 13억원이나 받아 챙긴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K씨(55)와 기획실장 L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간호사를 비롯해 장례업자와 약사 등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사장 K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을 편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의사 및 간호인력 면허대여료를 30만원~300만원씩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의료진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말 사이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 하면서 60회에 걸쳐 정부에서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1억 13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1억2700만원을 횡령했다.
기획실장 L씨는 입원환자가 사망 했을 때 주말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의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인근 장례업자와 결탁해 사망한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 1090만원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0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138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중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해 이 같은 금품을 받아 챙겼다. 약사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수량, 사용일, 성명 등 사용내역을 취급하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2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해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설립,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수한 뒤 병실로 개조해 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입원 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 당시보다 병상수를 늘려 운영했고, 의사와 간호인력 변경 시 관리 관청에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면허대여 의사와 간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해 주었고, 심지어 일을 하다 그만둔 간호사들 몰래 일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사례-3> 노숙인 유인·감금해 돈벌이 하는 요양병원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 후 이들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혐의로 일부 요양병원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리스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에 위치한 B요양병원과 H병원의 불법행위는 범위가 방대해 불법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동안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증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두 요양병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환자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이중개설 등 의료법 위반 ▲환자 불법 격리 및 가혹행위 등 정신보건법 위반 ▲폭행과 감금 등 형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의 해이한 처리 등 마약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B요양병원과 H병원은 지난 1월부터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우고 폭력, 퇴원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22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며 "특히 B요양병원의 경우, 사망환자가 말생했을 때 유족을 찾고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않고 법률이 규정한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요양병원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고 이들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이유는 ‘일당정액제’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일당정액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의 급여수입이 환자의 숫자와 직결되는 체계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지난해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입원화자 447명 가운데 188명(42%)이 노숙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진료비 가운데 노숙인 입원환자 188명에게서 발생한 비용은 전체이 66%를 차지했고 지난 1일 기준으로 124명의 노숙인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일부 요양병원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술을 사주는 것은 물론 서울역, 영등포역 등 주요 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환자유인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B요양병원은 노숙인을 보호사 및 운전수로 채용해 환자유인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입원환자에게는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게다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연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사례-4> 당직의사 배치 위반 14개 요양병원 적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는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요양병원 곽 모 병원장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북부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지난 6월 말부터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통해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해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 형태로 운영했다. 또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1명의 의사를 추가 배치해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요양 병상수 세계 최다, 병원평가·관리는 엉망
<요양병원-2>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한국 노인 요양병원의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수가 크게 늘어 2014년 4월말 1,284곳에 이른 결과다. 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14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한국의 요양병원 규모(65살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 기준)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27.35개·2012년 기준)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1.11개)과 핀란드(8.47개)의 차례였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각각 절반과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이 2008년(17.03개)부터 2009년(20.69개), 2010년(23.92개), 2011년(27.35), 2012년까지 꾸준히 요양병원 병상 수를 키운 반면, 일본과 핀란드는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규모를 계속 줄여왔다.
한국이 길지 않은 요양병원의 역사 속에서도 ‘요양병원 규모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데에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패한’ 노인 요양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노인 요양기관은 크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뉜다.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 입원하는 곳을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요양원 등 요양시설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굳이 의료진을 찾을 필요가 없는 노인까지 요양병원을 찾는다는데 있다. 건강보험이 입원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는 애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각각 (의료와 돌봄으로) 나눠 나름의 요양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를 상대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 이런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현재의 요양병원은 사회적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고, 따라서 정부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요양병원의 급증에 따른 그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요양병원 평가·관리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사례가 5월에 빚어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신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대책이다. 이미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들어선 상황에서 기존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시설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요양병원 심의위를 열 때마다 복지부 담당자나 인증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료인력 배치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요양병원에 적절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 쪽에서는 ‘거의 모든 요양병원이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특정 요양병원만 처벌하느냐’는 답변을 내놓곤 한다. 복지부가 부실 요양병원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론을 들어 되레 정당성만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일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전에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의료인력 배치 기준의 상향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간병비 지원, 노인중심 보건의료복지복합체 고려
<요양병원-3>관련 기관단체가 제시한 대안
제2의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경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보건소·소방서 등 관련 부처들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선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이 각 부처마다 제각각 진행되면서 그때 그때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요양병원을 죄인인양 몰아세우는 강압적인 단속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다할 항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30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고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요양병원에 충분한 간병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간병인력이 충분했다면 방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화재가 났더라도 초기에 진압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더 많이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보통 4명의 환자들이 한 명의 공동간병인을 둘 경우 입원료 외에 한 달 평균 5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는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기관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에 걸맞는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환자 30명 당 의사 1명, 간호사는 환자 6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 반면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시설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생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생활 시설로 2주에 한 번 촉탁의가 방문해 시설에 있는 입소자의 건강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윤 회장은 "생활시설인 요양원 수가는 4만 8847원인데 비해 요양병원은 평균 3만 9955원"이라며 " "의사와 의료인이 근무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가가 신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원 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현재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1284곳으로 약 34만 명의 장기요양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숙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1/4 가량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요양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홍보이사는 "이 뿐만 아니라 수 십 만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왜 요양병원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윤 회장은 "단기간에 많은 노인 요양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상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며 "요양병원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 중심 보건의료복지복합체 고려할 때
당장 시설 기준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제는 노인 중심의 보건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고령시대 Care Coordination' 세션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라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활성화된 만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각각의 기능 강화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노인 중심 노인보건의료복지체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노인건강관리의 핵심목표는 노인들이 삶을 마칠 때까지 가정,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노화의 달성에 있다”며 “현재처럼 분산된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적 질병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 교육을 통한 노인 건강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의사, 간호사, 복지사, 치료사 등이 포함된 팀 접근,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노인주치의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병원도 이런 통합 시스템 아래 묶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적 질병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이 포함된 팀 접근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개별적인 인격체지만 마치 수용소같은 요양병원이 넘쳐난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가정으로 복귀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논의돼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면서 공동체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