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할 때 관 속에는
①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물질
②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과 같은 금속 유탄소제품 등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품위있는 마지막을 위해, 가시는 길을 가볍게 해주세요.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할 때 관 속에는
①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물질
②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과 같은 금속 유탄소제품 등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품위있는 마지막을 위해, 가시는 길을 가볍게 해주세요.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